목적
이대서울병원과 협력병의원 간의 상호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협조 및 유대관계를 향상시킴으로서 지역 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결연을 체결한다.
결연협약 내용
협약기간
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상호 협약관계 유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 다만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.
협력병의원 체결 기준
이대서울병원과 협력병·의원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중 협력병의원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경영진 승인 후 협약체결이 이루어진다.
협력병의원 체결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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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협약신청서 작성
- srefer.eumc.ac.kr 메인화면의 협력병의원 신청 바로가기 또는 개요·신청서에서 협력병의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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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(개설허가증) 접수
- 팩스:02-6986-5558
- 우편: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, 이대서울병원 1층 진료협력센터 (우)07804
- 심의 및 병원장 승인
- 이대서울병원, 이대목동병원 양병원 협력병의원 체결
- 이대서울병원과 협력체결을 신청하신 병의원은 이화의료원인 이대목동병원과도 자동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.